대관규약
제정일: 2026년 4월 1일
제1장 총칙
제1조 목적
본 규약은 ㈜티엠이그룹(이하 “TME”)이 운영하는 XSCALA 엑스칼라(이하 “공연장”)의 시설 및 부대설비의 운영·관리 등
대관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용어의 정의
본 규약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항과 같다.
- ‘대관’은 연습, 공연, 행사 등을 위하여 공연의 상연ㆍ연습ㆍ녹음ㆍ녹화 및 이와 관련한 부수행위 등을 위하여 공연장 시설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정해진 절차와 방법에 따라, 공연장의 시설, 설비 및 부수 장비를 일시 사용하는 것을 말한다.
- ‘대관자’는 대관 규약을 인정하고 “공연장” 대관 심의 절차를 거쳐 대관 계약을 체결한 단체 또는 개인을 말한다.
- ‘대관료’란 계약 체결 시 발생하는 대관료와 계약체결 이후 공연 종료 시까지 발생하는 추가 대관료 및 부대시설 사용료 등을 말한다.
- ‘공연’은 콘서트, 뮤지컬, 녹음, 녹화, 촬영, 리허설, 전시 등 대관의 목적이 되는 주된 행사를 말한다.
- ‘준비 대관’은 공연 준비를 위한 무대 설치와 장비의 반입·설치·철수, 리허설, 그리고 공연 대관일 이외 철수를 목적으로 하는 대관을 의미한다.
- ‘공연 대관’은 무대 공연을 위한 대관으로 공연 기간 중 관객이 공연 관람을 위하여 공연장에 입장한 상태에서 공연이 상연을 위하여 대관하는 것을 의미한다.
- ‘추가 대관’은 계약이 체결된 준비대관 또는 공연대관 외에 일정한 시간을 추가하는 대관을 의미한다.
- ‘대관시설’이라 함은 공연장, 객석, 무대, 분장실, 대기실 및 기타 부속시설 일체를 말한다.
- ‘부대시설’이라 함은 조명, 음향, 영상 장비 및 기타 공연 운영에 필요한 설비를 말한다.
- ‘스텝’은 공연의 준비, 진행, 철수를 위하여 투입하는 감독, 진행요원, 안전요원 등의 인력을 말한다.
- 대관의 범위는 “공연장”의 공연을 위한 기본 시설과 부대시설의 사용을 포함하는 것을 말한다.
제3조 대관의 종류
- 대관의 종류는 대관 신청 시기에 따라 정기 대관과 수시 대관으로 구분하며, 목적에 따라 공연 대관과 준비 대관, 추가 대관으로 구분한다.
- 정기 대관은 매년 차기 년도 개시 전에 “TME”가 별도로 정하는 기간 내에 일괄 신청을 받아 승인 확정한다. 단, “TME”가 인정하는 경우 당해 연도 외의 공연도 신청, 승인할 수 있으며 본 항의 경우 “TME”의 사정을 고려하여 조정이 가능하다.
- 제2항의 정기 신청 기간 내에 접수한 대관 신청의 심사 승인 후 잔여 일정 발생 및 대관 취소 경우에는 수시로 대관 신청을 추가 접수하여 처리할 수 있다.
- 수시 대관은 당해 연도에 잔여일정 발생 시 가능하다.
제2장 대관 신청, 승인 및 계약
제1조 대관신청 및 승인
- 대관 신청자는 대관 신청 시 ‘대관 신청서’, ‘공연 일정’, ‘공연 계획서’, ‘신청자 정보(사업자등록증 등)’를 제출한다.
- 대관신청 접수 후 신청 내용을 심사하여 그 결과를 14일 이내 서면 또는 유선으로 개별 통보할 수 있다. 다만, 심사 일정 및 내부 사정에 따라 통보 일정이 변동될 수 있다.
- 기본 공연 대관 이외의 현수막 등 홍보 매체 사용에 대한 신청, 부대시설 사용 신청에 따른 추가 대관료 발생 여부 등은 대관 승인 후 별도 협의한다.
- “TME”는 대관을 승인함에 있어 대관 일정이나 신청 장르 구분 등의 조정이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 신청인과 협의 및 조정을 할 수 있다. 또한, 대관 장르가 변경될 경우 이에 따른 기본 대관료 변동이 있을 수 있다.
- 공연 작품의 내용과 단체의 수준, 신청인의 과거 대관 사용 실태 및 공연장 운영계획을 반영하여 심사한다.
- 대관 승인받은 자는 승인 후 7일 이내 대관 계약을 체결해야 하며 계약서에 명시된 일정에 따라 계약금을 납부함으로써 대관 계약이 체결된 것으로 간주한다. 명시된 일자까지 대관계약을 체결하지 않거나, 계약금을 납부하지 않을 경우 대관은 취소될 수 있다.
- 기본 대관 기간 일정에 추가하여 대관을 신청할 경우, “TME”의 사전 승인을 거쳐 추가 대관을 할 수 있으며, 추가된 대관에 대해서는 부속 합의 내의 일정에 추가 대관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 “TME”는 대관 승인 이후에도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해당 공연과 관련한 자료의 추가적인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자료 제출 요구를 접수한 대관사는 협의를 통해 요구 자료의 제출 시기 및 범위를 조정할 수 있다.
제2조 대관 신청 제한
“TME”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는 공연장 사용 승인을 취소 또는 제한할 수 있다.
- 대관 승인 후 대관 신청서의 기재 사실이 허위로 밝혀진 경우
- 대관료 미납 또는 체납된 단체의 경우
- 법령을 위반하거나, 특정 종교의 포교 또는 정치적 목적의 행사, 기타 사회적 물의를 일으킬 우려가 있는 경우
- 공연장 내에서 주류를 판매하거나 반입, 섭취하고자 하는 경우
- 공연장의 시설물이 심각하게 훼손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 현재 업무와 관련한 소송, 분쟁, 논란 등으로 인해 “TME”에서 원활한 공연 진행이 직·간접적으로 영향을 줄 수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 “공연장”의 명예나 신용을 훼손할 우려가 있는 공연 또는 행사
- 임대차계약상 금지된 용도 또는 목적에 해당하는 공연 또는 행사
“공연장”은 다음 사항에 해당하는 경우 대관 신청 자격을 1년간 제한할 수 있다.
- 대관 선정 통보 후 당해연도에 2회 이상 취소하는 경우
- 대관기간 중 소음, 환경, 안전 관련 법령 및 규정에 따른 “TME”의 정당한 요구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TME”는 다음 사항에 해당하는 경우 대관신청자격을 추가로 제한할 수 있다.
- 대관기간 중 중대재해처벌법에 따른 중대재해 발생 시 대관 신청 자격 3년간 제한
- 공연이 임박하여 대관을 취소하는 경우 “TME”는 해당 대관사에 대하여 향후 대관 신청을 제한할 수 있다.
- 대관사가 약정한 날짜에 대관료 납부 기한을 준수하지 못했을 경우 “TME”는 대관 승인 및 대관 계약을 즉시 해지할 수 있으며 대관자가 이미 납부한 대관료는 반환하지 않는다.
다만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는 ‘갑’의 승인하에 대관료의 일부 또는 전부를 반환할 수 있다.
-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에 의하여 공연장 또는 대관 시설의 기능상 문제가 발생하여 대관 사용이 불가능한 경우
단, 감염병 확산 등으로 인한 팬데믹은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
(사용하지 못한 일수에 대한 대관료에 대하여 100% 반환)
- “TME”의 귀책 사유로 인하여 대관이 불가능한 경우 (사용하지 못한 일수에 대한 대관료에 대하여 100% 반환)
- 부대시설 신청 후 사용 7일 전 취소한 경우 (100% 반환)
- 대관자의 사정으로 인하여 공연 준비 대관일로부터 180일 전에 대관 취소를 신청하여 “TME”의 승인을 얻은 경우 (납부액의 50% 반환)
제3장 대관료
제1조 대관료 산정
- 대관료는 기본 대관료와 실비(부대시설 사용료, 전기 사용료, 청소비 등)로 구분하며, “공연장”이 정하는 대관료 규정에 의거하여 정한다.
- 기본 대관료란 공연을 위하여 무대 및 공연장 기본 시설을 사용하는 것을 말하며, 최초 대관 신청서에 근거한 공연 준비 대관과 공연 대관에 따라 부과한다.
- 추가 대관료란 최초 대관신청서에 따른 기본 대관료 외에 공연 시간 연장 또는 준비·철수 등으로 발생한 추가 사용에 대해 부과되는 대관료를 말한다.
- 부대시설 사용료란 기본 대관료 이외에 대관사의 필요에 의해 극장 시설 등을 사용 요청하여 납부하는 대관료를 말한다.
- 대관료는 매년 공연장 유지 및 관리비용, 물가상승률 등을 고려하여 내부적으로 산정하며, 본 규약이 정하는 시점을 기준으로 변경될 수 있다.
제2조 대관료납부
- 대관 계약 체결 시 전체 대관료는 계약 체결일로부터 7일 이내에 납부하여야 한다.
- 전체 대관료 납부 시, 예치금 1,000,000원을 함께 납부하여야 하며, 공연 종료 후 정산 또는 손해배상 등 공제할 사항이 없는 경우 공연 종료일로부터 30일 이내에 반환한다.
- 추가 대관에 따른 대관료는 대관일 7일 전까지 납부하여야 한다.
- 공연 종료 후 실제 사용 내역(추가 대관, 부대시설 사용, 사용 시간 연장 등)을 기준으로 최종 정산을 진행하며, 해당 금액은 예치금에서 우선 공제한다.
- 제4항에 따른 정산 결과, 예치금 잔액이 있는 경우 공연 종료일로부터 30일 이내에 반환하며, 예치금을 초과하는 금액이 발생한 경우 대관자는 최종 정산서에 기재된 납부기일까지 해당 금액을 납부하여야 한다.
- 주 8회 이상 장기 대관 공연의 경우 주 1회 휴관일을 운영하며, 원칙적으로 월요일을 휴관일로 한다. 단, 공연 일정이나 공휴일 등에 따라 휴관일은 변경될 수 있으며, 주 1회 휴관은 유지한다.
- 대관자의 요청으로 대관 기간 내 휴관할 경우 공연을 하지 않은 날도 1회 기준 대관료를 납입해야 한다.
- 장기 대관공연의 경우 대관료는 티켓판매 일정에 따라 분할 납부할 수 있으며, 각 티켓판매 공지 개시일 이전까지 해당 기간에 대한 대관료를 선납하여야 한다.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TME”는 해당 기간의 공연장 사용을 제한하거나 대관을 취소할 수 있다. 또한, 기납부된 금액은 반환하지 아니하며, 이로 인해 발생한 추가 비용이 있는 경우 대관사는 이를 별도로 부담하여야 한다.
제3조 대관 취소 및 반환
“TME”는 아래의 사항에 해당할 경우 대관 승인을 취소하거나 대관 계약을 즉시 해지할 수 있다.
- 대관 신청서의 기재 내용이 허위로 확인된 경우
- 대관 운영 규정의 안전 요구사항을 준수하지 아니한 경우
- 기한 내 재해 대처 계획을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수정 및 보완요구에 응하지 아니한 경우
- 대관사가 약정된 대관료 납부 기한을 준수하지 아니한 경우
대관사가 대관을 취소하거나 위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기납부한 대관료는 반환하지 아니한다.
다만,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TME”의 승인에 따라 대관료의 일부 또는 전부를 반환할 수 있다.
-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으로 공연장 또는 대관 시설 사용이 불가능한 경우
단, 감염병 확산 등으로 인한 팬데믹은 이에 해당되지 않는다.
(사용하지 못한 일수에 해당하는 대관료의 100% 반환)
- “TME”의 귀책 사유로 인하여 대관이 불가능한 경우
(사용하지 못한 일수에 해당하는 대관료의 100% 반환)
- 부대시설 신청 후 사용 7일 전 취소한 경우 (해당 비용의 100% 반환)
- 대관자의 사정으로 공연 준비 대관일로부터 180일 전 대관 취소를 신청하여 “TME”의 승인을 얻은 경우 (납부액의 50% 반환)
다만, 대관사가 공연 입장권 판매를 개시한 이후에는 반환하지 아니한다.
제4장 변경 금지 및 계약 해지
제1조 사용권 양도 및 전대 금지
대관자는 대관 사용권을 제3자에게 양도하거나 전대할 수 없다.
제2조 공연 내용 변경금지 및 대관 취소
- 대관자는 대관 신청 시 명시한 내용(공연명, 공연 일정, 출연자, 공연 내용, 주최자, 티켓가격 등)에 따라 공연을 진행하여야 하며, 불가피한 사유로 이를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TME”의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한다.
- 대관 계약 체결 이후 또는 공연 기간 중 대관을 취소하는 경우, 기납부한 대관료는 반환하지 아니한다.
- 준비기간이 개시된 이후 대관자의 사정으로 공연을 진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도 대관자는 대관료 전액을 납부하여야 한다.
- “TME”는 대관자가 공연장 또는 부대시설을 사전 승인 없이 사용할 경우, 이를 추가 사용으로 간주하고 이에 따른 대관료를 부과한다.
- 대관자가 대관을 취소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서면으로 “TME”에 통보하여야 하며,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여 발생하는 불이익은 대관자가 부담한다.
- 대관이 취소된 경우 대관료의 반환 기준은 제3조에서 정한 바에 따른다.
제3조 공연 취소 및 중지
- 대관자의 사정으로 공연이 취소되거나 중지되는 경우, 입장권의 교환 및 환불을 포함한 모든 책임은 대관자가 부담한다.
-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으로 공연이 취소되거나 중지되는 경우, “TME”는 해당 기간에 대한 대관료를 반환한다. 이 경우 입장권의 교환 및 환불 등 관객에 대한 책임은 대관자가 부담하며, “TME”와 대관자는 이와 관련하여 상호 간 별도의 손해배상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제5장 대관 사용 및 관리 준수사항
제1조 광고 홍보물 협의
- 대관자는 대관 계약 체결 이전에 공연장 명칭 또는 BI를 활용하여 공연 홍보나 광고를 진행할 수 없다.
- 공연장 시설물을 활용한 홍보물(현수막 등)을 설치하고자 하는 경우, 대관 개시일 2주 전까지 관련 신청서 및 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 대관자는 시설 내 광고 또는 홍보물을 부착·설치하는 경우, 공연장이 지정하는 장소 및 기준에 따라 게재하여야 한다.
제2조 사진 촬영, 방송 및 녹화 협의
- 대관자는 공연장에서 이루어지는 공연 준비, 공연 녹화 또는 방송 촬영을 진행하고자 하는 경우, 사전에 “TME”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촬영 위치, 시설 사용 및 설치, 촬영 범위 등에 관하여 “TME”의 운영 수칙을 준수하여야 한다.
- 공연장 내 촬영 및 중계로 인하여 공연 관람에 방해가 되는 좌석이 발생할 경우, 대관자는 해당 좌석의 판매를 유보하거나 대체 좌석을 확보하고 관객에게 사전에 충분히 안내하여야 한다. 이로 인해 관람에 방해가 된다고 판단될 경우 “TME”는 해당 좌석의 판매를 유보할 수 있다.
- 외부 카메라를 반입하여 별도의 영상 및 사진을 촬영하는 경우, 사전에 “TME”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정해진 촬영 위치 및 카메라 대수를 준수하여야 한다. 또한, 관객 동선에 지장이 없도록 안전하게 마감하여야 한다.
제3조 관리의무 및 공연 진행 준수사항
- 대관자는 대관기간 중 공연장의 시설 및 설비에 대하여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를 다하여야 한다. 특히 무대장치 및 반입 장비는 반드시 방염 처리하여야 하며, 화재 예방에 최선을 대해야 한다.
- “TME”의 요청이 있는 경우, 대관자는 방염 및 전기 안전 검사 등 관련 안전 검사 승인 필증을 제출하여야 하며, 이를 제출한 경우에 한하여 무대장치 등을 설치할 수 있다.
- “TME”는 공연 또는 행사 시 화재 발생의 우려가 있는 폭죽, 총기 등 화약류의 사용을 제한할 수 있다.
- 대관자는 “TME”가 정하는 공연장 안전관리 수칙을 준수하여야 하며, 이를 준수하지 않은 결과로 발생한 안전사고에 대한 책임을 부담한다.
- 대관자가 관리의무를 소홀히 하여 시설 및 설비에 손해를 발생하게 한 경우, 지체 없이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 대관자는 공연장 부속시설(열쇠, 분장실 집기, 비품 등) 파손 시 “TME”가 정한 기준에 따라 손해액을 배상하여야 한다.
- 대관자는 공연장에 화환을 반입하는 경우 공연 종료 즉시 철거하여야 하며, 이에 따른 철거 및 환경 정리 비용을 부담하여야 한다.
- 대관자는 공연장의 위치적 특성을 고려하여 음향 장비를 설치 및 운영하여야 하며, 동일 건물 내 9층부터 12층까지의 입점 시설 및 이용자에게 소음·진동 등으로 인한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이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 대관자는 공연 전 음향 테스트를 실시하여야 하며, “TME”가 소음·진동 수준이 과도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즉시 이를 조정하여야 한다.
- 소음·진동으로 인한 민원이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 대관자는 해당 민원을 해결하기 위하여 “TME”의 협조 요청에 적극 응하여야 한다.
- 대관자의 귀책 사유로 인한 소음·진동으로 “TME”가 제3자 또는 임대인으로부터 계약 해지, 손해배상 청구 등의 불이익을 받는 경우, 대관자는 이로 인한 모든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 “TME”는 대관기간 중(준비 및 철수 시간 포함) 공연과 관련하여 발생한 인적·물적 손해에 대하여, “TME”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없는 한 손해배상을 포함한 민형사상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 공연과 관련된 판촉, 사인회, 리셉션 등 부대행사는 “TME”가 정하는 절차에 따라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하며, 필요시 사용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 대관자가 본 조의 규정을 위반한 경우, “TME”는 시설 사용의 제한 또는 중지를 명할 수 있으며, 이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 책임지지 아니한다. 또한, 이와 관련하여 대관자는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한다.
공연 종료 후 발생하는 모든 폐기물(무대장치, 화환, 홍보물 등)은 대관자가 즉시 수거하여 반출하여야 한다.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 “TME”는 이를 대행 처리할 수 있으며, 이에 따른 비용(폐기물 처리비 및 행정수수료 등)은 대관자에게 청구한다.
제6장 입장권 발행 및 판매
제1조 입장권 발행 및 판매, 매표, 수표 관리
- 대관자는 티켓 예매처를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으며 티켓 오픈 전 “TME”와 협의하여야 한다.
- “TME”는 원활한 운영 및 홍보를 위하여 [1층 I열 7번~12번, 6석]을 유보석으로 운영한다. 대관자는 해당 좌석을 판매할 수 없으며, 해당 좌석의 입장권을 발권하여 공연 전 “TME”에 제공하여야 한다.
- 대관자는 입장권을 임의로 추가 또는 초과 발행할 수 없으며, 이로 인하여 문제가 발생한 경우 모든 민형사상 책임은 대관자가 부담한다. 또한, “TME”는 이에 따른 손해배상을 대관자에게 청구할 수 있으며, 필요 시 공연장 입장을 제한하거나 거부할 수 있다.
- 공연 티켓(입장권)의 판매 및 수표 관리는 대관자의 권한과 책임으로 한다. 다만, “TME”는 입장 관객 수 확인을 위하여 대관자에게 입장권 판매 및 수표 관리와 관련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대관자는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제7장 부칙
제1조 안전관리
- 대관자는 대관기간 동안 화재, 폭발, 붕괴 등의 안전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필요한 인원을 배치하고, 적절한 교육훈련을 실시하여야 하며, “TME”의 안전에 관한 권고를 적극 수용하여 이를 반영하여야 한다.
- 대관자는 인명 또는 재산상의 사고가 발생한 경우, “TME”에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자신의 책임과 비용으로 이를 신속히 처리하여야 한다. 또한, 이를 담보하기 위하여 “TME”의 사전 승인을 받은 책임보험(대인·대물)에 가입하고, 보험증서 사본을 본 계약 체결과 동시에 “TME”에 제출하여야 한다.
- 대관자는 대관기간 중 대관자의 귀책 사유 또는 “TME”가 정한 안전 수칙을 준수하지 아니하여 발생한 모든 사고에 대한 책임을 부담한다.
제2조 보수 및 시설점검
- “TME”가 공연장 및 부대시설의 안전, 개량 또는 유지보수를 위하여 보수공사를 시행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충분한 기간을 두고 대관자와 협의하여 공연에 지장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대관자는 “TME”의 보수공사에 최대한 협력하여야 한다.
- 관계 법령 또는 행정관청 등의 지시에 따라 공무원 등이 공연장 또는 부대시설에 대하여 안전, 소방, 위생 등에 관한 정기 또는 특별 점검을 실시하는 경우, 대관자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 이로 인하여 대관자가 시설을 사용하지 못하는 경우, “TME”는 이에 대한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제3조 지식재산권 등 침해 금지
대관자의 공연이 제3자의 지식재산권 등 권리를 침해하여 “TME”에 대관 금지 또는 기타 청구가 발생한 경우,
대관자는 이를 자신의 책임과 비용으로 해결하여야 한다.
또한, 제3자가 “TME”에 직접 청구를 제기한 경우, 대관자는 자신의 책임과 비용으로 “TME”를 면책하고 방어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TME”에 손해가 발생한 경우, 대관자는 법률비용을 포함하여 “TME”가 입은 모든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제4조 비밀 유지
대관자는 대관 계약의 내용 및 “TME”로부터 제공받거나 취득한 경영, 영업, 재무, 고객 등에 관한 정보를
“TME”의 사전 동의 없이 제3자에게 제공하거나 공개하여서는 아니 되며, 이를 위반할 경우 발생하는 모든 책임을 부담한다.
제5조 규약의 효력 및 적용 시기
본 규약은 시행일로부터 효력을 발생하며, 적용 시기는 2026년 4월 1일부터로 한다.
제6조 책임
대관자는 “TME”의 대관 공연과 관련하여 제3자로부터 손해배상 등의 청구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만일 제3자가 “TME”에 대하여 청구를 제기한 경우, 대관자는 자신의 책임과 비용으로 “TME”를 방어하고 면책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TME”에 손해가 발생한 경우, 대관자는 법률비용을 포함하여 “TME”가 입은 모든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제7조 관할법원
이 규약과 관련하여 분쟁이 발생한 경우, 서울중앙지방법원을 제1심의 전속적 관할법원으로 한다.